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61,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61, 1996. 10. 11.
청구조합이 처분청에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