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24, 1995. 8.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24, 1995. 8. 7.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은 신제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해당하며 기술개발계약서상 기성부분의 측정.기술개발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