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95, 1995. 7.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95, 1995. 7. 21.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않았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