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79, 1995. 3.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79, 1995. 3. 6.

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BR>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BR>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