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81, 1992. 6.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81, 1992. 6. 26.
청구외 ○○○가 84.12.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구주식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지만, 청구외 법인이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청구인에게 배정한 무상신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