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579, 1992. 1.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2579, 1992. 1. 29.
90.8.30 고시되면서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 소급적용된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