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73, 1995. 5.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73, 1995. 5. 22.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