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71, 1995. 2. 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71, 1995. 2. 8.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직접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교부송달하지 못하고 추후 우편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의효력발생일은 납세자의 고지서수령거부일로 보아야 하는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