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88,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88, 1996. 7. 1.
처분한 대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