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76,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76, 1996. 12. 26.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지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및 위 ○○빌딩의 골조공사의 실제공사자를 ○○종합개발로 볼 수 없는지3) ○○종합개발이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