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40, 1996. 5.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40, 1996. 5. 1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일련의 과정이 재산의 상속 및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②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