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37, 1995. 4.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37, 1995. 4. 21.
부동산 계산시 임대계약 만료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지불한연체이자 상당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당금에 해당하지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