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05, 1996.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05, 1996. 10. 16.

공유토지에 대한 각인의 소유지분이 다른 2인이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각인의 소유지분을 2분의1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토지의 지분이 적은 자가 그 소유지분이 많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