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504,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504, 1996. 7. 29.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