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92,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92, 1996. 6. 25.

청구인의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母의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