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79, 1995. 3. 2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79, 1995. 3. 29.
7년 10개월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타인 소유 아파트와 상호교환함에 있어근저당권의 말소과정에서 부득이 양도일보다 먼저 취득등기를 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