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69, 1996. 6.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69, 1996. 6. 18.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의무가 있어 본사와 직영주유소가 별도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석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