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53, 1995. 6.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53, 1995. 6. 22.

92.9.14자로 청구외 ○○○ 소유지분(4분의2)이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4분의1씩 소유권이전된 쟁점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