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49, 1995. 3.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49, 1995. 3. 15.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