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425, 1996. 8.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425, 1996. 8. 6.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입주개시일 전에 근무지가 서울에서 안양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