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40, 1995. 6.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40, 1995. 6. 2.

세대주의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