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28, 1995.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28, 1995. 6. 30.

수용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보상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추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신고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