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26, 1995.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26, 1995. 10. 26.
아파트분양시 취득한 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한 것과 실지거래가액에대한 구체적증빙이 어려우므로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