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416, 1995. 5. 2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416, 1995. 5. 20.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재산처분한 경우 그 지출사실 입증되면 1억원 이상이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부양입증하는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공제를 하여야 함(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