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82,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82, 1995. 2. 22.

사용처가 불분명할지라도 가액이 1억 미만인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