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92,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92, 1997. 4. 16.

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건물 신축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