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339, 1992. 1.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2339, 1992. 1. 15.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20%이상 되나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