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70,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70, 1996. 7. 2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