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70,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70, 1996. 7. 2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