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59, 1996. 5.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59, 1996. 5. 21.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 후 예정결정없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