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43, 1995.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43, 1995. 3. 16.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주류매출익의 20% 이상이어서 면허취소한 처분 정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