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15,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15, 1996. 6. 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322,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