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11, 1995. 5.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11, 1995. 5. 13.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옳음(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