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07, 1995.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07, 1995. 5. 17.
채무변제에 기인하여 한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만을 따로이 양도 확인되고 신축착공시기 후 양도확인경우 나대지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