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41, 1995. 4.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41, 1995. 4. 11.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양도시 재건축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가액이나 양도시까지 소요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