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38, 1995. 1.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38, 1995. 1. 19.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계약서에 이전하기로 협의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