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122,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122, 1996. 11. 2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