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101, 1996. 3.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101, 1996. 3. 20.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