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98, 1996. 6.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98, 1996. 6. 26.

구주택 노후로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대신 대지지분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양도에 해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