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9, 1994.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9, 1994. 12. 17.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