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9, 1994.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9, 1994. 12. 17.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