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8, 1995. 1.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8, 1995. 1. 12.
2인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체납법인의 전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주식양수대금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경우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