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6,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6, 1995. 8. 10.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2주택을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