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87, 1991. 1.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87, 1991. 1. 23.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경우의 효력 유무(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