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87, 1991. 1.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87, 1991. 1. 23.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경우의 효력 유무(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