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72, 1991. 12. 5.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72, 1991. 12. 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