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11, 1995. 4. 2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11, 1995. 4. 20.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