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51, 1991.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51, 1991. 12. 12.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