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938, 1997. 6.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3938, 1997. 6. 24.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