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018,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018, 1995. 4. 13.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건물완공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임.(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