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018,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018, 1995. 4. 13.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건물완공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임.(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