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016, 1995. 1.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016, 1995. 1. 13.

법정상속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분할ㆍ합병의 방법을 거쳐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바로 공유물분할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1필지씩 특정한 경우, 청구인의 타필지에서 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