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31, 1991.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31, 1991. 12. 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