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992, 1994.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4992, 1994. 11. 30.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11. 30.